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6 (2009. 5. 7.)

고용서비스정책과-7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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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 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한 법인 이사 자격(2인 이상)과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사외이사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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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나" :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한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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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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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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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라 함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사내이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 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서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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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직업안정법령이 의도하는 법인의 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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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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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