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74 (2010. 2. 28.)

고용서비스정책과-874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격으로 집배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체신청에서 공무원으로 경력증명서를 발부)도 인정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집배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상 기능직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인 「우편법」 상 집배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체신청에 소속된 기능직공무원 신분인 집배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된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