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64 (2009. 6. 10.)

고용서비스정책과-964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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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요금을 청구하고 이에 구직자가 소개비명목으로 온라인입금을 한 상태인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규정ㆍ처리절차ㆍ소개비 반환가능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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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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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6호는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ㆍ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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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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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 가목 (16)-(라)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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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시킨 때(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제외)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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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는 관할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청문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요금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