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7 (2010. 1. 11.)

고용서비스정책과-9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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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cinjae.com, www.newchina.kr, www.iichina.co.kr, cafe.daum.net/zhaoaoshi 이상 4개의 싸이트는 외국인 강사를 국내로 소개시켜 주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신고ㆍ접수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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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갈사를 국내로 소개시켜 주는 자가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무료 또는 유료로 국내에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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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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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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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하신 싸이트가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운영자의 알선 없이 불특정 다수의 구인자와 구직자가 싸이트에 게재된 직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우리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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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구인자의 요청으로 특정 구직자를 알선해주거나 채용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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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경우, 알선 및 중간 매개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만약 중간 매개의 역할이 작용한 경우 직업소개업체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역할 없이 불특정 구인자ㆍ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라면 직업정보제공업체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