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4 (2009. 5. 21.)

고용서비스정책과=544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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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 헤드헌팅 대상 직종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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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나" :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음식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확실한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경우 헤드헌팅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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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ㆍ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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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에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해당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기준에 따라 기업 고위임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중 고위 관리자, 기타 부서 관리자중 고위관리자, 일반관리자중 고위관리자, 자연과학 전문가, 생명과학 전문가, 사회과학 전문가, 컴퓨터관련 전문가, 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 회계 관련 전문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금융ㆍ보험 전문가, 사업서비스관련 전문가, 법률전문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헤드헌팅 대상 직종이 직업안정법령 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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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음식도우미, 베이비시터를 ’별표1」에 규정된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해당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