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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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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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업소개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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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하나의 직업소개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여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등록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