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국외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함.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쉽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 건의 경우 유학원의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임.
질의 “나” 관련 : 프렌차이즈 형태(개인 사업자)로 스튜어디스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단순히 국외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회사(본사)에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동 전문학원이 직업소개업을 행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전문학원이 위 회사(본사)를 의례적으로 통하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수강생 및 당해 구직자를 해외항공업체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길 바람.
질의 “다” 관련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실질적으로 해외이주가 아닌 구인자.구직자간 국외취업알선 즉, 국외에 구인업체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국외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업무범위는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재외동포 정책2팀,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라”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채용은 모집.응모.심사.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행업자가 채용관련 절차 중 최종면접(인터뷰)을 제외하고는 전과정을 대행하고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과정까지 개입하였다면 동 대행업자의 행위는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 “마” 관련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거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외직업소개업을 신고.등록한 자가 단순히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구인.구직자의 접수창구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주된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 즉, 동일사업자의 겸업업종의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주된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직업소개업을 신고.등록한 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이 개정됨. (2007.1.19)
한편,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제공매체를 통한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만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구인.구직자간의 고용계약 알선행위인 국외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직업소개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