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설비투자비 지원의 경우 ① 실근로시간이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하고, ② 제도 도입 후 6개월간 근로자수가 1명 이상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지침에 실근시간 단축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기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그 기준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은 제도도입 후 빈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및 융자,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은 「2016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부 3. 지원요건(3-1과 3-2)에 따라 실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대로 제도 도입 전·후 3개월간 단위로 비교하여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이상 단축하고,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되는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내용은 4-4-2에 따라 제도 도입 전후 6개월간 증가한 근로자수에 따라 1인당 500만원(제조업 1,000만 원)씩 2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임
❑ 귀 센터의 경우, “실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여 제도 도입 전후 첫 3개월은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였으나,
다음 3개월은 제도 도입 전·후 3개월간 단위로 비교하여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이상 단축해야 하는 “실근로시간단축제”의 2시간이상단축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장시 간 근로 방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제도도입 후 6개월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설비투자비 지원대상이 될 수없는 바, 1차 지원금을 기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반환토록 해야 할 것임.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