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업체(A)와 입주자대표회의(B)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2013.1.1.~207.12.31., 5년간으로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자인 A위탁 관리업체와 지원금 대상자인 C경비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15.10.14.부터 위탁관리계약 만료일(2017.l2.3l.)까지 2년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
❑ 이때,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일인 2년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검토 내용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구) 고용촉진지원금(현, 고용촉진장려금, 이하 “장려금”)은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가목(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 금년 1.1.부터 개정된 고용장려금 통합지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기준”마련 필요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0호)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검토 결과
❑ 기존 질의회신, 행정심판 재결, 관련 행정해석, 지침 등(붙임 관련 행정해석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객관적으로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으로 ②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경우 등으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③ 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
<지원사례 예시>
❑ 그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해석 기준은 기존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에서의 고용촉진지원금 업무처리 지침(노동시장정책과 -3337, 2016.9.23.)」에 따라 처리
[고용정책총괄과-1020, 2017.03.29.]
붙임 : 관련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호, 2009.7.15.>
• (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외규정 관련 질의회시 → 인정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존 질의회시*(비정규직 대책팀-2418, 2007.6.26.)와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의 고용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
*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회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9-183087, 2010.4.27.>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인용재결
위·수탁관리계약서상 관리사업의 기간 4년으로 완료시점을 미리 특정하는 점, 기존 노동부 해석(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2009.7.15.)도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그 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청구인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사업 전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됨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2.7.20.>
•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 입장 → 인정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함
위수탁에 따른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경우 등으로 재위탁여부가 불문명하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
<노동시장정책과-3337, 2016.9.23.>
•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체결하는 경우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인정(고용촉진지원금 업무처리 지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되, 용역계약 등의 종료에 따라 근로자를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불이익(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 처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서 등으로 용역 계약 등 종료 시 근로계약을 자동종료(만료)한다는 취지의 부대계약이 있는 경우) 단서 등 조건부 계약을 삭제한 근로계약서와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확인한 후 처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