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가 프로그램 참여중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 대기중에 구직등록이 마감되었으나, 취업 확정 통보를 받아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 고용촉진지원제도 운영지침(2016)에 따르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유효기간에 고용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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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직등록 만료일 이전 해당 사업장과 알선, 면접 등을 거쳐 채용이 내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 채용되었으나, 유효한 구직등록 만료일 이전 해당 사업장과 면접을 거쳐 채용이 내정되고 채용까지 된 사실이 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인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