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886 (2017. 12. 4.)

고용정책총괄과-3886

질의요지

❑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월 150만원)과 실제 임금(월 120만원)이 다름에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차액 3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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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한 임금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720만원 지원대상이나, 위와 같이 거짓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연간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은 900만원인지, 초과하여 지급받은 180만원인지?

회답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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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의 수급권이 없음에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정당한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관련 서류 등의 거짓제출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한 기존 행정해석[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요령(2004.6.28. 고용정책과-2561)]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수급액으로 처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