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여 동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회답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주가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종사자가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중복지원에 해 당되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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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원대상이 될 것임.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