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842 (2019. 3. 19.)

고용정책총괄과-84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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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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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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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을 지원(구직활동계획서 심사, 취업특강· 청년지원프로그램 안내 등)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