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위탁약정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대표자 변경 등 사업계획서상 신고된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함
그러나, 법인인 A위탁기관은 2018.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3.5.자 대표이사 변경결정, 2018.3.5. 대표이사 취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 2018.3.12. 대표이사 변경등기, 2018.3.15. 관할 고용센터에 대표이사 변경사실을 통보함
A사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동일)가 변경된 경우, 대표이사 취임일자 또는 대표이사 변경등기일자 중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A사가 대표이사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18년 업무매뉴얼의 252쪽의 개별 조치기준 「2.⑦위탁사업자 요건은 갖추었으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주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표이사 취임일을 판단하므로, A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취임일이 3.5.이라면 3.5. 이전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됨.
대표이사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변경된 대표이사가 직업안정법상 유·무료 직업소개업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위반시 조치사항 7.2.개별기준 2.⑦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