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청 관내 하수급인 사업장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신고 지연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
해당 사업장에서는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인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 이에 해당사유를 고용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지방관서에서는 하수급인확인서를 해당 사업장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담당자 수기 기록 외 별도의 송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
검토 의견
<갑설> 하수급인확인서의 사업장 미도달과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사업주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하수급인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지방관서에서 통지한 하수급인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을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하수급인확인서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확인서가 사업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에 따라 하수급인확인서의 사업장 미도달은 고용보험법 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함
<지방관서 의견> : 갑설
회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 변동 내역을 알 수 없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하수급인명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원수급인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이 기재된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 여부, 하수급인확인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사유가 하수급인확인서 사업장 미도달에 따른 사유 외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지청의 갑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