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2009. 7. 15.)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질의요지

○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위탁관리계약기간인 3년으로 한 경우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가능여부

회답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장려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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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탁관리계약 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기존 질의회시(비정규직대책팀~2418, ’07.6.26) 참조】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의 고용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