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민간위탁기관 인적요건 미충족에 대한 위반조치 기준에 대한 질의
회답
❑ 업무매뉴얼 3부.Ⅱ.1.3(위탁기관 인적요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는 ① 담당자 2명 이상을 지정·운영, ②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③ 위탁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써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된 자를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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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업무매뉴얼 3부.VII.7.2(위탁약정서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개별기준)에 따라 ‘위탁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위탁사업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경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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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위탁기관이 동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희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 내 ‘운영위원회’의결을 통해 업무매뉴얼상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