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 (2019. 6. 12.)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

질의요지

❑ ‘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제' 미 통과자가 일반훈련생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에 계좌적합훈련과정 일반훈련생(자부담 100%)으로 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2019년도 업무매뉴얼 123쪽)에 해당되지 않아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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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심의제를 통해 취업역량, 과거 훈련이력,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 필요성을 판단한 바 있고, 미통과자의 경우 다른 구직자와 비교하여 훈련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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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훈련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고용센터 내내일배움카드 배정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사전심사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훈련참여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