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2016. 6. 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질의요지

❏ 신청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하여 2016.1.29.부터 2016.4.1.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업주와 화해함.

❏ 신청인과 사업주의 화해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짜(2016.1.15.)와 퇴직사유(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청인은 2016.4.21.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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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신청인에게 합의금 720만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2016.1.15. 퇴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6.4.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회답

❏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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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원직복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상당액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고 당초 퇴직(해고)일의 변동없이 퇴직 처리되었다면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 처리 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