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2017. 12. 5.)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질의요지

❑ 산재요양 승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미신고 사실에 대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피보험자격 신고를 대체한 것 이라고 진술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직권 산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사업장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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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직권 부과에 대한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근로내용 확인신고)과 대체될 수 있는지 질의

❑ 지방관서 의견(갑설)

(갑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는 별개의 사항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을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분에 대해 납부한 것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취소

(병설) 고용보험료의 연체 없는 납부를 감안하여 과태료 감경

회답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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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외 고용보험법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