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0 (2026. 1. 19.)

고용차별개선과-100

질의요지

❏당사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의 후보군 발굴 및 소개, 해당 인력에 대한 숙소 마련, 식대 정산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파견법이나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해당 외부업체에 요구되는 필수 면허·등록 사항이 있는지

회답

❏「파견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알선 및 해당 인력에 대한 행정지원(숙소마련, 식대정산) 업무를 위탁하고 고용관계는 귀사와 있다면, 이러한 관계는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 도급인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④ 계약목적의 확정,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