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를 파견의 형태로 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상 고용형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다라는 경찰청 회신을 받았는데,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는지
2.특정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경비지도사를 모집하여 경비업체에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혹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3.위 사례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경비지도사를 중개한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회답
1.「파견법」은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고시 제2000-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행할 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경비지도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고시 제2000-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사항 중 ‘중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비지도사를 고용한 자(‘파견사업주’)가 해당 인력을 제3자(‘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라 한다면, 이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에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한편,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개’ 행위가 경비지도사(구직자)와 경비업자(구인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할 것입니다.
3.귀하가 제시한 ‘중개’ 행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경우, ‘경비지도사’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파견법」 제5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