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2 (2020. 5. 8.)

고용차별개선과-1042

질의요지

❏A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혁신추진단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중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고용전문관’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인 ‘지역고용전문관’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일자리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고용전문관은 지역 노동시장 분석, 지역내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 지원 등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인력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2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7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내 지역혁신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는 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고용전문관이 수행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나, 지역고용전문관은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발생한 일자리가 아닌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로 볼 수 있고, -지역고용전문관은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이외에 지역 노동시장 분석 등 전문적, 상시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고용전문관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