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 (2026. 1. 19.)

고용차별개선과-108

질의요지

❏대학 조교 관련 대학에서는 ‘교육·연구 및 학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가 일정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연구과제 등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별표는 조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수행하는 업무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가 아닌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등 직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원은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참조).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