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08 (2018. 6. 11.)

고용차별개선과-1108

질의요지

❏「병역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의무복무기간 동안(2년 10개월 등)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