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 -(인력 운영) 현장에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전문직과 정규직 및 프로젝트 전문직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일반직을 구분 운영 ○질의 근로자 A 관련 -(업무)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 *안전보건 매뉴얼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 수행 -(근무기간 및 계약형태) 1998.7.1. ~ 2020.2.29. 건설현장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였음 *프로젝트 일반직(1998.7.1. ~ 2004.8.9.)을 거쳐 프로젝트 전문직(2004.8.9. ~ 2020.2.29.)으로 근무하였음. *최종 근무한 건설현장에서 계약기간(2017.7.15. ~ 2020.2.29.)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한국표준직업분류) 당사는 통계청에 근로자 A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3461 산업안전원’ 해당 여부에 질의를 하였고, 관련 답변을 받음 (2020.4.23.) ❏질의 내용 -근로자 A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①) 최종 건설현장에서의 근무기간(2017.7.15. ~ 2020.2.29.)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 ②) 당사에서 전체 근무기간(1998.7.1. ~ 2020.2.29.)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19년 공고 기준, 62,007,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직위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대분류 1 및 2 직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가 소멸된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2009.6.2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 A의 직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소관하는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사측과 근로자 A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참고] 위 질의회시 중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 소멸 시점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