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국가와 지자체는 건강증진사업 등을 객관적 종기를 명기하고 민간보조사업자를 공개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음. 민간보조사업자는 위탁계약기간 동안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 등을 주기적(3년 단위)으로 민간보조사업자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음. 계약기간 만료 후, 국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퇴사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 총기간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강증진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위탁기간 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공모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판 93다26168, 1995.7.1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한 근로자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채용과정, 단절기간,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