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채용 시 석사 학위였으나 계약기간(2년) 중 업무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후 계약 연장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각호의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기존에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하인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학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이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그 시점에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직무 내용·전문성·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직무’에 박사 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