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2.근로자A(2017.6월 입사)에 대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근로자A는 1단계 사업기간 중 1년씩 2번 계약하여 2019년 6월 계약 만료 예정인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2단계 사업 종료시점인 2022.2월말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3.근로자B(2018.6월 입사)에 대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1단계 사업기간 중 2018.8월 1년 계약으로 2019.7월 계약 만료 예정인데 다음 계약 시 2단계 사업 종료시점인 2022.2월말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4.근로자C(2019.6월 신규임용예정)에 대한 임용 계약 시에는 2단계 사업기간 종료 시인 2022.2월말까지 계약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과 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5년(2년+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고용차별개선과 -954, 2014.5.13. 등 참조) -이에 상기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 근로자를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동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