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 1이 2019.5. ~ 2021.5. 육아휴직을 함에 따라 근로자 2가 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 1이 추가로 2021.5. ~ 2023.5.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근로자 2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서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산·질병·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타 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결원이 발생하고, ② 결원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그 기간 동안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2019.5. ~ 2021.5.과 2021.5. ~ 2023.5. 기간 동안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1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2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