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매년 1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며, 사업 평가를 거쳐 최근 동 협약을 1년간 다시 체결하게 되었음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협약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