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2 (2021. 5. 26.)

고용차별개선과-1222

질의요지

❏본인이 동의할 경우 초빙교수에게 일반행정 직원과 같은 사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일반직원과 다르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의 적용 예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 초빙교수가 「기간제법」 제3조제3항제4호 및 나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고 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기 필요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