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7 (2023. 5. 4.)

고용차별개선과-1227

질의요지

❏관련 내용 -보건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A대학병원은 2016년부터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있는 전문진료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는 사업 ❏질의 요지 -A대학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2021.5월 입사하여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운영 사업의 근거 법령인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은 한시적·일시적이라기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평가 시 인력 계획 등이 반영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정 목적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에 그 주된 목적에 일자리창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자리 제공 대상 선정 시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의 우선 참여를 장려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