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4 (2025. 7. 24.)

고용차별개선과-1254

질의요지

❏파견근로자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등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 공유, 개선기회 부여 등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평가의 주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만약 사용사업주가 평가를 실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파견사업주가 그 결과를 수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회답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시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의 의무 내용의 특성에 따라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또는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의 경우 「파견법」에서 평가주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자파견관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을 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등, 「파견법」 상 근로계약과 해고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