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1 (2023. 5. 10.)

고용차별개선과-1261

질의요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사업(국가결핵관리사업)*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었으며, 향후 지속될 예정이나,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예산을 확정받아야 하는 사유로 1년 단위의 사업임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에 근거하여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임으로써, -치료 성공률 향상, 다제내성결핵환자 발생 감소, 결핵 사망 감소를 목적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결핵예방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 (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동 사업은 결핵 치료성공률 제고 및 내성결핵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므로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 관련 예산이 1년 단위로 확정되어 의료기관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동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