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1 (2019. 6. 18.)

고용차별개선과-128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임상연구소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업무를 위해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 -그 근로자가 진료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임상연구소에서 오직 교수들의 연구업무에만 관여하고 있다면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된 기관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554, 2013.4.1.) -한편,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이라 함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행정·전산·사무지원 등과 같이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10.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부설기관인 임상연구소로서,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된 기관이며, -해당 임상연구소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