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6 (2024. 6. 14.)

고용차별개선과-1386

질의요지

❏관련 현황

①

A식품연구소 연구사업팀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원의 시험검사 업무부서와 별개의 부서로 직제상 구분되어 있으며, 주된 업무는 정부 발주 연구사업임

②

채용 예정 연구보조원의 경우, B부처 연구사업인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연구’에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해당 연구사업은 2년 단위 계약이 이루어지나, 1년씩 사업이 나누어져 있으며, 계약 종료 후 단독입찰로 진행되고, 202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회 연장되었음 ❏질의 요지 1.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2.A식품산업협회 부설기관인 A식품연구소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에 따른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연구 사업 등 위·수탁 사업의 종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수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수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7.16. 등 참조).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조직으로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식품연구소가 A식품산업협회와 별도로 전문적인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제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소의 하부조직과 부서별 정원 등 직제에 대하여 A식품산업협회와 구분하여 정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를 갖춘 별도의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 식품연구소의 주된 업무 영역이 연구 업무가 아니거나, 연구 업무 관련 인사·노무 등 조직의 분리 없이 A식품산업협회의 내부 조직으로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