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2.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3.지자체와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계약 내용(기관명, 위탁법인 및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4.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행정해석(차별개선과-2206, 2008.11.21.,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4., 고용차별개선과-1729, 2016.8.31.)이 현재 유효한지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은 일자리 제공이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행정인력 채용 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다255910, 2017.2.3.).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승인받아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 수행기관으로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수행기관 재지정·재승인을 반복(위·수탁계약의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431, 2016.11.17.등 참조). 3.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기존 업체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 절차를 거친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입사한 사업장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 간 이전 근로관계에서의 계속근로기간까지 포괄하여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 법령, 사업 추진 배경, 사업의 주된 목적, 일자리 제공 대상, 사업의 한시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대한 판단 기준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사실 관계, 사업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개별 사업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