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25년 처음 시작하는 라이즈사업(회계 독립)의 사업 기간은 총 5년이며, 추후 사업 갱신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학교 교직원이 사업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라이즈사업으로 신규 직원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아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수행기관 재선정을 반복(위·수탁계약의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고용차별개선과-2431, 2016.11.17. 등 참조),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한시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별 사업별로 판단해야 하며, 위·수탁 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업무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