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 (2022. 1. 19.)

고용차별개선과-150

질의요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보건인력(간호사)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 중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함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면 보건인력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데 보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로서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사업목적 달성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귀 교육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인 보건인력(간호사)이 코로나 19 대응 등 일정 기간 후 종료되거나 코로나 19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등으로 정하고 있고, -귀 교육청의 질의서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인 보건인력(간호사)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외)도 수행한다면 이는 일정 기간 후 종료되거나 코로나 19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