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2 (2023. 6. 9.)

고용차별개선과-1502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장)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적용되며,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노력의무,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 등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도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의 사용기간, 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관련 사항은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 받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