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8 (2019. 7. 19.)

고용차별개선과-1508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변화된 사정(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들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연장(18:00 ~ 22:00) 운영을 통해 국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일자리(사서 등)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1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법」 제27조(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설립·육성의무) 및 제29조(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17년 공공무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직접일자리 사업 중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가능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 중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에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목적 등(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또는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과 불일치함을 사유로 직접일자리사업 목록에서 제외됨과 함께, 사업계획 내 참여자 채용과 관련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