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3 (2021. 7. 15.)

고용차별개선과-1633

질의요지

❏각 영화 제작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각 사업의 종료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12.3.9. 고용차별개선과-475 등 참조).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특정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전보발령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