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배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기간을 정하여 추진되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함 *질의 관련 수행기관은 “A전략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 중 ❏질의 요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주관(운영)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사료됩니다. ❏첫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질의는 3가지 유형 중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임 -동 사업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위탁계약 당시 운영 기간이 최대 3년인바, 해당 기간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관기관으로 반복 선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 선정기간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 청년에게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이 제고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바 -해당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는 등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에 채용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