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학 산학협력단 내 부설연구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질의자는 본 질의와 관련하여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으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정의·인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기업 또는 대학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편집, 행정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