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3년의 사업 기간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공모 선정에 따라 3년이 더 늘어난다면 특정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이에 맞춰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의 목적, 내용 및 추진체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모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모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이나, -재선정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7.16. 등). -또한, 실질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재선정된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 기간 동안 특정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모사업에서 정한 기간이 해당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정부지원금 등이 지원되는 기간에 불과하여 공모사업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는 정부지원이 종료될 뿐 해당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