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내용 -학기와 방학을 구분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음 -학기 중 : 주당 10시간 계약 -방학 중(1년 중 3개월) : 주당 40시간 계약 ❏질의 내용 -위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 예외기간이 있는데, 언제부터를 무기계약직 간주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1안>1년 중 40시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해당 기간이 계속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2안>1년 중 40시간 이상 계약한 3개월의 총합이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있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로서 학기 중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주당 10시간)와 방학 중에는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주당 40시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관련해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상기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계약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무하였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예외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된 때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