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사실 ○2020.12.10. 감사전담조직 설치, 감사전담조직에서 근무할 전담인력(감사위원장 1명, 상임감사위원 2명, 감사단장 1명)을 개방형 직위(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할 예정 ○감사전담인력의 계약기간, 근무형태, 연봉 및 직무 -계약기간: 최대 4년(2년+2년) -근무형태: 전일제 또는 시간제 -연봉: 약 1억수준 -직무범위: 감사위원장(위원회 총괄), 상임감사위원(위원회 안건 검토 및 안건 심의, 의결), 감사단장(감사단 총괄) ❏질의요지 -당사에서 채용할 감사전담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예외 사유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2020년 5월 21일 공고 기준, 63,768,000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감사전담인력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분류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고, -특정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통계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3(사무종사자) 내에서 감사 사무 종사자(330)를 규정하면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획 및 지침 수립 등 감사 실시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