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2 (2022. 1. 25.)

고용차별개선과-182

질의요지

❏국회 인턴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국회의원실 인턴제 시행안내」(국회사무처 인사과)에 따르면 국회인턴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의원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예정자를 선발하여 국회사무처장에게 “국회인턴 약정체결요청서”를 송부하면 국회사무처장은 이를 근거로 국회인턴 약정(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국회인턴의 근무기간은 연중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국회인턴으로 근무하는 총 재직기간은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현황을 감안할 때, 비록 인턴이 개별 의원실에서 근무하더라도 국회인턴약정은 인턴과 국회사무처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사무처장은 인턴에 대한 징계·약정 해지 등 처분을 명할 수 있어 국회인턴은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국회인턴의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국회의원의 임기 4년에 맞추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다만, 국회인턴으로 근무하는 총 재직기간은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되고, -의정활동지원은 국회사무처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의 임기에 따라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인턴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686, 2010.10.6. 참조).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