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22 (2020. 8. 20.)

고용차별개선과-1822

질의요지

❏본 기관(비영리법인)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운영 중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당시 최대 5년( ~ 2022년) 지원받을 수 있음. -본 기관은 2022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받으며, 현재 이 인건비로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3명임 *직원(A): 2018.9.1. ~ 2020.8.31. *직원(B): 2018.11.1. ~ 2020.10.31. *직원(C): 2019.1.10. ~ 2021.1.9. ❏위와 같이 직원 3명이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만료일까지 3명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폐지 가능성에 따라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4.23.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모집 공고” 등에 따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구축·운영의 주관기관에 시설구축, 장비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 비용을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볼 수 있고 사업 주관기업이 5년간의 한시적 기간에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되, 이후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주관기관의 사업선정 및 운영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이 반복하여 선정되는 등 해당 사업이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주관기관이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의 사업 선정 및 운영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